석사과정의 수료사정 기준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교육과정

- 단,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

수료학점

- 24학점(연구과제 포함) 이상 이수

전공공통과목 이수

- “기술경영학개론” 교과목 반드시 이수(석사, 박사, 통합)

※ 관련근거: 학과 내부규정

※ 참고: “기술경영학개론” 교과목 1년에 1번 개설(내규)

- 학과간 협동과정의 이수를 위한 취득학점 중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12학점 이상을 해당 협동과정 참여학과(부)의 대학원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

※ 관련근거 : 대학원시행세칙 제11조

전공심화과목 이수

-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전공공통 의무이수 초과학점은 전공심화 과목으로 인정

※ 대학원시행세칙 제11조 제1항 “학과(부)의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기초·전공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심화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전공 이수

- 6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

※ 관련근거 : 대학원시행세칙 제10조

선수과목 이수(지정된 경우만 해당)

-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

※ 관련근거 : 대학원시행세칙 제12조∼13조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Ⅰ(3학점, 지도교수 개설한 연구과제) 반드시 이수

기타

-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