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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프로젝트 학위제

관련근거

충북대학교 학칙 제84조제 1항

제84조(석·박사과정의 학위 수여 요건)

  1. ① 학위는 다음 각 호의 논문제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는 프로젝트 수행, 학습경험 결과 등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 제47조 ~제51조(일부 발췌)

  1. ① 충북대학교 학칙 제84조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학위’는 정부의 연구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 제출 없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심사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2. ③ 제1항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산업체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온 결과물 또는 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과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온 결과물을 말한다.
  3. 제49조(프로젝트 학위 신청 등)
  4. ① 프로젝트 수행으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기 이수 후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② 제1항에 의거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또는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6. ③ 프로젝트 학위 과정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51조(프로젝트 결과물 심사) 그 밖의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는 프로젝트 석사 학위 수여 심사의 자격, 절차 및 합격에 관한 사항을 일반 석사학위 수여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프로젝트 학위제

프로젝트 학위제란?

  • 정부의 연구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 제출 없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심사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
  •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협동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설된 학과로서 프로젝트 학위제 운영이 가능함
  • 패밀리 기업 및 기술경영 대학원 입학생 기업 관련 실무 문제발견 및 문제해결 방안 컨설팅 수행
  • 기업과 학생 그리고 담당교수의 팀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 산업현장의 문제와 수요를 반영한 산학공동프로젝트 주제 선정
  • 주기적인 산업체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산업현장과 연계된 개발 진행
제품개발, 현장 에로사항 해결 등
산업계 수요 및 학과 교과와
연계한 주제설정
프로젝트 학위제 참여자 간
정기회의, 기업 방문을 통한
현장 중심 프로젝트 수행
산학 프로젝트를 통한
석사 학위 인정
프로젝트 학위신청
  • 프로젝트 수행으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기 이수 후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정책실로 제출
  •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또는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 프로젝트 학위 과정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
프로젝트 학위 심사
  • 프로젝트 수행으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심사료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 석사 학위 서류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함. 프로젝트 석사 학위 수여 심사의 자격, 절차 및 합격에 관한 사항, 학위기 등은 일반 석사학위 수여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

- 제출서류

프로젝트 요약보고서
프로젝트 심사원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일반 논문서식과 동일하게 사용)
연구윤리 서약서
(일반 심사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