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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학위제
프로젝트 학위제
관련근거
충북대학교 학칙 제84조제 1항
제84조(석·박사과정의 학위 수여 요건)
① 학위는 다음 각 호의 논문제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는 프로젝트 수행, 학습경험 결과 등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 제47조 ~제51조(일부 발췌)
① 충북대학교 학칙 제84조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학위’는 정부의 연구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 제출 없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심사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산업체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온 결과물 또는 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과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온 결과물을 말한다.
제49조(프로젝트 학위 신청 등)
① 프로젝트 수행으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기 이수 후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또는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③ 프로젝트 학위 과정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51조(프로젝트 결과물 심사) 그 밖의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는 프로젝트 석사 학위 수여 심사의 자격, 절차 및 합격에 관한 사항을 일반 석사학위 수여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프로젝트 학위제
프로젝트 학위제란?
정부의 연구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 제출 없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심사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협동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설된 학과로서 프로젝트 학위제 운영이 가능함
패밀리 기업 및 기술경영 대학원 입학생 기업 관련 실무 문제발견 및 문제해결 방안 컨설팅 수행
기업과 학생 그리고 담당교수의 팀 구성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산업현장의 문제와 수요를 반영한 산학공동프로젝트 주제 선정
주기적인 산업체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산업현장과 연계된 개발 진행
제품개발, 현장 에로사항 해결 등
산업계 수요 및 학과 교과와
연계한 주제설정
프로젝트 학위제 참여자 간
정기회의, 기업 방문을 통한
현장 중심 프로젝트 수행
산학 프로젝트를 통한
석사 학위 인정
프로젝트 학위신청
프로젝트 수행으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기 이수 후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정책실로 제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또는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프로젝트 학위 과정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
프로젝트 학위 심사
프로젝트 수행으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심사료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 석사 학위 서류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함. 프로젝트 석사 학위 수여 심사의 자격, 절차 및 합격에 관한 사항, 학위기 등은 일반 석사학위 수여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
- 제출서류
프로젝트 요약보고서
프로젝트 심사원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일반 논문서식과 동일하게 사용)
연구윤리 서약서
(일반 심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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