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96조(지도교수), 충북대학교대학원공동지도교수규정
2. 2024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공동지도교수가 필요한 학과 및 학생의 경우,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기한: 2024. 9. 9.(월) 18:00시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기한엄수
나. 추천자격: 전임교원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외래교원, 교류교수로 할 수 있음
다. 추천인원: 학생당 1인 위촉할 수 있음
라.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으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공동지도교수로 기재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학연산협동과정 공동지도교수 추천은 별도 공문 시행
※ 추천사유, 지도교수 서명 후 사무실 제출
붙임 1. 공동지도교수 추천서 서식 1부.
2. 공동지도교수 변경 추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