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학과 내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사/통합과정생 필수 확인사항>
제3조(논문심사 및 논문제출자격)
①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3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교신저자가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인 논문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바이오미래융합기술경영학과 내규 1부. 끝.